교내 연구 관련규정

연구비관리규정(2010.02.24일자) 개정전문 작성일 : 2010-03-09 11:07

연구지원 조회수 : 12998
본 대학 연구비관리규정이 2010년 2월 24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정 개정 사유 :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정부산하 범부처 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 적용) 2. 주요내용: 연구비집행 및 정산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