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연구경비관리운영세칙 개정(2013.09.05)
작성일 : 2013-09-11 09:25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각종 학술연구비 및 연구용역비 또는 사업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중 간접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간접비 관리를 위해 간접연구경비관리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사유
간접연구경비 관리운영의 추진 근거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목적 및 적용범위(공동연구 경우 포함) 세분화 및 명확화 함
∙ 제3조(징수기준)
- 간접연구경비의 징수기준을 각 호로 세분화 및 명확화 함
∙ 제5조(사용기준)
- 간접연구경비 사용기준 각 호 내용 일부 수정 : 상위법 규정 개정내용 준용 함
∙ 기타 조문 자구 수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