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연구 관련규정

간접연구경비관리운영세칙 개정(2013.09.05) 작성일 : 2013-09-11 09:25

연구지원 조회수 : 1718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각종 학술연구비 및 연구용역비 또는 사업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중 간접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간접비 관리를 위해 간접연구경비관리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사유 간접연구경비 관리운영의 추진 근거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목적 및 적용범위(공동연구 경우 포함) 세분화 및 명확화 함 ∙ 제3조(징수기준) - 간접연구경비의 징수기준을 각 호로 세분화 및 명확화 함 ∙ 제5조(사용기준) - 간접연구경비 사용기준 각 호 내용 일부 수정 : 상위법 규정 개정내용 준용 함 ∙ 기타 조문 자구 수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