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내
우리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연구자들께서는 IRB심의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지침개정사항
가. 연구종료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연구종료후 3개월 → 6개월) 및 관련서식 변경
나. 신규 심의신청 제한규정 신설
- 과거에 IRB승인을 받은 연구의 종료보고서 또는 지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
- 사전에 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연구자
-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
2. 개정일: 2016.4.4
붙임 개정지침 신구대조표 및 개정지침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