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테크노파크지원센터 정관 작성일 : 2017-10-22 20:45

관리자 카테고리 : 센터 및 사업단 조회수 : 1879
광주?전남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지원센터규정

1999.   3. 18  제정 규칙 제292호

2004.  10. 25  개정 규칙 제45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광주?전남 테크노파크 호남대학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재단법인 광주?전남 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의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지원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지원센터는 본교내에 둔다.

제3조(사업) 지원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지원업무

2. 연구보고서 및 자료집 발간

3. 법인사업을 위한 연구회 운영

4.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2장  조  직


제4조(임원) 지원센터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1명

2. 간사  1명

3. 연구 및 자문위원  약간명

제5조(소장) ①소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부교수 이상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소장은 본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간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센터소장을 보좌하여 제업무를 처리한다.

②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 및 자문위원 등) ①연구위원은 중소기업지원에 관련되는 기술을 갖춘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지원센터는 자문위원 및 특별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산?학?연 협력기관의 연구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지원센터는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으로서 임원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④연구 및 자문위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연구원 및 직원등) 지원센터는 자체예산 범위내에서 연구원 및 직원과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소장(센터장)이 위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지원센터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소장,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 지원센터의 재정은 법인의 센터운영 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2. 지원센터의 사업운영 결과 및 결산

3. 지원센터의 주요사업 시행

4. 연구위원의 연구업적 관리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