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규정 작성일 : 2020-12-02 13:59
호남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규정
2006. 09. 01. 제정
2007. 10. 31. 개정
2012. 12. 26. 개정
2017. 02. 17. 개정
2018. 01. 01. 개정
2020. 02. 20. 개정
2020. 09. 0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산학협력단은 정관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
1. 산학협력, 지역사회협력 및 국책사업의 지원 및 조정
2.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협력 사업 계약체결
3. 협력단 예·결산
4. 국책사업 및 연구비 관리
5. 간접비 관리
6. 자체재원에 의한 인사관리
7. 기타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협력과 관련된 업무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산학협력단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과(실), 경리과와 지역협력과(실)를 둔다. <개정 2017.2.17. 2018.1.1.>
제4조(교원 직원 연구원 등) ①산학협력단은 자체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②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교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삭제
④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⑤교원은 산학협력분야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0.9.1.]
제5조(기관) 산학협력단은 다음과 같이 산하기관을 두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2.17.>
1. 지역혁신센터 <개정 2017.2.17.>
2.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개정 2017.2.17.>
3. 테크노파크지원센터
4. 삭제 <2017.2.17.>
5. 삭제 <2017.2.17.>
6. 삭제 <2017.2.17.>
7. 연구장비지원센터
8. 기타 정부지원 및 사업단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행정처장을 포함하여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⑤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과(실)장이 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의 정관 및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2.20.]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업무분장
제8조(업무)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17.>
①산학협력과(실) <개정 2017.2.17. 2018.1.1.>
가. 산학업무
1. 산·학·연 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삭제
3. 산학협력사업의 계약 및 수행
4. 삭제
5. 산학협력사업 정보교류 및 홍보
6. 산학협력사업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총괄 관리
7.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에 관한연구
8. 산학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9. 산학협력 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10. 산학협력에 관한 협약 및 계약의 체결
11.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13. 산학협력단 법인 및 사업자등록 관리
14.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관리
15. 보안, 기밀문서 기타 문서관리
16. 단장 직인 관리
17. 기타 산학협력과 관련한 업무
나. 연구지원업무
1. 교내·외 연구진흥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외 연구비 신청공모
3. 교외 연구과제 신청
4. 교외 연구 계약 체결
5. 교외 연구비 중앙관리
6. 교외 연구 연구기간 연장 신청 및 연구계획 변경
7. 교외 연구 각종 보고서 제출
8. 교내 학술연구지원사업 수립
9. 교내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별도 계획 수립 및 시행
10. 교내 연구비 관리
11. 연구업적 지원 업무
12. 연구관련 통계 업무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다. 자산관리업무
1. 교내·외 연구과제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매
2. 교내·외 연구과제 및 사업 수행 중 구입한 장비 및 기자재 관리
3. 기타 자산관리와 관련된 업무
②경리과 <개정 2017.2.17. 2018.1.1.>
1. 산학협력단 수입․지출 및 회계 관리
2. 자금관리
3. 예산 및 결산업무
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③지역협력과(실) <신설 2018.1.1.>
1. 지역사회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산학협력단 산하 기관(센터) 및 사업단 업무조정 및 총괄
3. 대학 내 타 지역사회협력사업 수행기관과의 업무 협의, 조정 및 연계
4. 지역사회협력사업 계약 및 수행
5. 지역사회협력사업 지원 및 진흥
6. 지역사회협력사업 개선 및 보완을 위한 환류 업무
7. 지역사회협력사업 정보교류 및 홍보
8. 지역사회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9. 지역사회협력사업에 관한 협약 체결
10. 기타 지역사회협력과 관련된 업무
제5장 회계
제9조(수익) 다음 각 호를 산학협력단의 수익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 및 보조금
3.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협력 사업의 계약 수익금 <개정 2018.1.1.>
4.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협력 사업의 성과 수익금 <개정 2018.1.1.>
5. 이자수익
6. 산학협력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기타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협력 사업에 의한 수익금 <개정 2018.1.1.>
제10조(지출) 다음 각 호를 산학협력단의 지출로 한다.
1. 산학협력단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협력 사업 이행의 필요경비 <개정 2018.1.1.>
3. 본 대학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4.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한 보상금
5.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
6. 지적재산권의 특허출원, 등록 및 유지경비
7.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경비
제11조(회계관리) ①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예/결산서 제출) ①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시작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2.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3. 자금계산서
4. 부속서류
③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산학협력단 회계) 산학협력단의 회계, 예산 및 결산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등에 의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