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호남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규정 작성일 : 2020-12-02 13:59

이진 카테고리 : 산학협력단 조회수 : 1530

호남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규정

 

2006. 09. 01. 제정
2007. 10. 31. 개정
2012. 12. 26. 개정
2017. 02. 17. 개정
2018. 01. 01. 개정
2020. 02. 20. 개정
2020. 09. 01. 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 산학협력단은 정관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

1. 산학협력, 지역사회협력 및 국책사업의 지원 및 조정

2.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협력 사업 계약체결

3. 협력단 예·결산

4. 국책사업 및 연구비 관리

5. 간접비 관리

6. 자체재원에 의한 인사관리

7. 기타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협력과 관련된 업무

 

2장 조직

 

3(조직) 산학협력단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과(), 경리과와 지역협력과()를 둔다. <개정 2017.2.17. 2018.1.1.>

4(교원 직원 연구원 등) 산학협력단은 자체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교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삭제

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교원은 산학협력분야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0.9.1.]

5(기관) 산학협력단은 다음과 같이 산하기관을 두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2.17.>

1. 지역혁신센터 <개정 2017.2.17.>

2.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개정 2017.2.17.>

3. 테크노파크지원센터

4. 삭제 <2017.2.17.>

5. 삭제 <2017.2.17.>

6. 삭제 <2017.2.17.>

7. 연구장비지원센터

8. 기타 정부지원 및 사업단

 

3장 운영위원회

 

6(구성)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행정처장을 포함하여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과()장이 된다.

7(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의 정관 및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2.20.]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4장 업무분장

 

8(업무)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17.>

산학협력과() <개정 2017.2.17. 2018.1.1.>

. 산학업무

1. ··연 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삭제

3. 산학협력사업의 계약 및 수행

4. 삭제

5. 산학협력사업 정보교류 및 홍보

6. 산학협력사업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총괄 관리

7.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에 관한연구

8. 산학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9. 산학협력 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10. 산학협력에 관한 협약 및 계약의 체결

11.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13. 산학협력단 법인 및 사업자등록 관리

14.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관리

15. 보안, 기밀문서 기타 문서관리

16. 단장 직인 관리

17. 기타 산학협력과 관련한 업무

. 연구지원업무

1. 교내·외 연구진흥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외 연구비 신청공모

3. 교외 연구과제 신청

4. 교외 연구 계약 체결

5. 교외 연구비 중앙관리

6. 교외 연구 연구기간 연장 신청 및 연구계획 변경

7. 교외 연구 각종 보고서 제출

8. 교내 학술연구지원사업 수립

9. 교내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별도 계획 수립 및 시행

10. 교내 연구비 관리

11. 연구업적 지원 업무

12. 연구관련 통계 업무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자산관리업무

1. 교내·외 연구과제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매

2. 교내·외 연구과제 및 사업 수행 중 구입한 장비 및 기자재 관리

3. 기타 자산관리와 관련된 업무

경리과 <개정 2017.2.17. 2018.1.1.>

1. 산학협력단 수입지출 및 회계 관리

2. 자금관리

3. 예산 및 결산업무

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지역협력과() <신설 2018.1.1.>

1. 지역사회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산학협력단 산하 기관(센터) 및 사업단 업무조정 및 총괄

3. 대학 내 타 지역사회협력사업 수행기관과의 업무 협의, 조정 및 연계

4. 지역사회협력사업 계약 및 수행

5. 지역사회협력사업 지원 및 진흥

6. 지역사회협력사업 개선 및 보완을 위한 환류 업무

7. 지역사회협력사업 정보교류 및 홍보

8. 지역사회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9. 지역사회협력사업에 관한 협약 체결

10. 기타 지역사회협력과 관련된 업무

 

5장 회계

 

9(수익) 다음 각 호를 산학협력단의 수익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 및 보조금

3.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협력 사업의 계약 수익금 <개정 2018.1.1.>

4.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협력 사업의 성과 수익금 <개정 2018.1.1.>

5. 이자수익

6. 산학협력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기타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협력 사업에 의한 수익금 <개정 2018.1.1.>

10(지출) 다음 각 호를 산학협력단의 지출로 한다.

1. 산학협력단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협력 사업 이행의 필요경비 <개정 2018.1.1.>

3. 본 대학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4.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한 보상금

5.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

6. 지적재산권의 특허출원, 등록 및 유지경비

7.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경비

11(회계관리)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12(/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시작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2.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3. 자금계산서

4. 부속서류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산학협력단 회계) 산학협력단의 회계, 예산 및 결산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등에 의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7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212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2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20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