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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작성일 : 2017-10-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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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8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2001.2.3, 2004.12.31>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제1항·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외의 발명을 말한다.

  4. "종업원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제1항·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사용자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제1항·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개인발명가"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6의2.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7. "특허관리전담부서"라 함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조사 및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산업재산권진단"이라 함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당해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발명진흥종합시책) ①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2.3>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2. 발명활동의 진작과 발명성과의 권리화 촉진

  3. 우수발명의 이전 알선 및 사업화 촉진

  4. 기타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의2 (발명장려보조금)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제4조 (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전문개정 1999.2.5]

            
제2장 발명의 진흥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제5조 (발명의 인식제고와 발명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발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5>

  1. 발명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의 촉진

  3. 우수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및 우수발명자에 대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4. 발명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정보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유공자 및 우수발명의 발굴·포상

  7. 기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발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학생발명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의 생활화를 진작시킴과 아울러 나아가 기술개발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급학교에 학생발명반의 설치·운영과 그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각급학교 학생발명반 지도교사에 대한 우대 조치

  3. 각급학교의 당해 학교내 또는 각급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발명촉진행사에 대한 지원

  ③정부는 각급 학교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의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발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발명의 사업화

  3. 여성발명진흥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2.12.5]

제7조 (발명공작교실의 설치) ①정부는 학생, 청소년 및 국민의 발명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자등의 시설물에 부설하여 발명공작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공작교실"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직무발명의 촉진

제8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①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18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권리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발명의 승계)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그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당해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제10조 (보상심의위원회)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보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무발명보상규정

  2.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의 이견조정

  3. 기타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종업원등의 대표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1조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등) ①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등이 당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

  ②사용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2.3]

제13조 (직무발명의 출원유보등) ①사용자등은 직무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사용자등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얻은 후 당해 발명의 출원을 유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당해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 (특허법등의 준용)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9.23, 2004.12.31>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공급의 효율화

제15조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등) ①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그 합리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자등이나 국민에 대한 국내·외 정보제공실적 및 연차별 추진계획

  2. 산업재산권 정보검색에 대한 외부용역계획

  3. 산업재산권 정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용자등에 대한 지원계획

  4. 산업재산권전산화사업의 전연도 실적평가 및 연차별 추진계획

  5. 기타 산업재산권의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③삭제<1999.2.5>

제16조 (특허기술정보센터) ①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행기술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2. 선행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3. 외부용역에 의한 선행기술의 검색

  4. 기타 선행기술정보자료의 보급에 관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⑤정보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⑥정보센터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연도가 개시된 날부터 1월 전까지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⑦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2.3>

  ⑧정부는 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제17조 (정보센터의 등록말소<개정 1999.2.5>) 특허청장은 정보센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센터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17조의2 (특허정보지원센터) ①지역주민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지역별로 특허정보지원센터(이하 "지역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지역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3. 산업재산권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사업

  ③지역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지원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전산장비, 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지역정보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정보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제1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지역정보지원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17조의3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 제17조의 규정은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호중 "제16조제2항"은 "제17조의2제2항"으로, 동조제3호중 "제16조제4항"은 "제17조의2제4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제18조 (선행기술조사)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는 경우 이의 신속·정확한 심사처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분석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용역 의뢰

  3. 기타 선행기술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능력을 제고하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제공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교육

  3. 기타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특허관리비용 지원) ①특허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각급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9.7>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제21조 (발명의 평가기관지정등)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발명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우선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평가대상기술 및 평가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발명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발명평가기법의 연구

  3. 발명평가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2.12.5]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02.12.5>]

제21조의3 (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제21조의2에서 이동 <2002.12.5>]

제22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23조 (우수발명의 사업화 지원)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발명의 자금지원 및 구매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2.3]

제23조의2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①발명관련기술(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2.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특허기술의 사업화관련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특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5]

제24조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①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발명진흥회소속하에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이하 "알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알선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2.3>

  1. 특허기술상설시장·인터넷특허기술시장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여의 알선(산업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알선센터에 실시를 허여하고, 알선센터는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허여하여 실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알선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의2. 산업재산권의 알선·평가 및 관련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의3.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 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3. 그 밖에 특허기술사업화 촉진 및 특허기술알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정부는 알선센터의 설립·운영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알선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출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시작품제작 지원) 정부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제25조의2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등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을 향상하게 하고 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인력, 시설,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경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단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25조의3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01.2.3]

제26조 (각종 규격의 개정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의 물품구매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당해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발명에 의한 제품이 구매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규격의 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제27조 (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28조 (세제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 및 실시등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2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2.3]

제29조의2 (조정부) 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중 1인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29조의3 (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

  ③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제29조의4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중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2.3]

제29조의5 (출석의 요구)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제29조의6 (조정의 성립 등) ①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2.3]

제29조의7 (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2001.2.3]

제29조의8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29조의9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제30조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촉진) ①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에 대한 국내·외 정보제공

  2.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3. 기타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기술분야에 대한 공동기술 개발시 그에 따른 비용을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1997.12.13, 1999.2.5, 1999.2.8, 2001.12.31>

제31조 (지적재산권 연구소) ①사용자등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국내·외 지적재산권의 동향분석과 신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 연구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5>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2.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3. 기타 지적재산권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제32조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2.3>

  ⑥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사업) ①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5, 2004.12.31>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특허관리요원의 양성

  4.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공보의 보급

  5. 산업재산권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시설의 운영

  6.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7.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진흥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제34조 (지도·감독) 특허청장은 진흥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전문개정 1999.2.5]

제35조 (기금의 조성등) ①진흥회는 이 법에 의한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2. 사용자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발명장려행사등 발명활동의 촉진

  2. 우수발명시작품의 제작지원

  3.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지원

  4. 발명의 양도, 실시허여와 창업자금지원등의 사업화 지원

  5. 직무발명제도 활용촉진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7. 학생발명의 장려

  8.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분석

  9. 산업재산권 제도조사 및 연구개발

  10. 학생, 영세발명가에 대한 무료변리에 관한 지원

  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 자금지원시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12. 기타 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장 보칙


제36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특허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정보센터 또는 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2.3>

제37조 (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1.2.3>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의 등록말소

  1의2.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3.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8장 벌칙

제38조 (벌칙) ①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정보센터, 알선센터 및 진흥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2.3>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허정보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②삭제<2001.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757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발명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 (한국발명특허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발명특허협회는 그 재산을 출연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발명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발명보호법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업발전법) <제4977호,1995.1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공업발전기금"을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실용신안법) <제5577호,19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실용신안법 제11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5790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허기술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발전법) <제58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공업발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동법 제17조"를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동법 제28조"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제6422호,2001.2.3>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6752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아교육법) <제712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⑩및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6호의2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4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⑪내지 <16>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