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비관리규정]연구비관리규정 준수 안내 작성일 : 2017-08-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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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연구비관리규정 중 기자재, 비품 및 도서류 구입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오니, 연구과제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연구비의 사용) ①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②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연구비의 집행) ④연구용 기자재, 도서, 재료 등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본교의 산학협력사업 물품구매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지원기관에서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연구비의 각 항목별 집행과 정산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제13조(비품의 귀속) 연구비로 구입한 기자재, 비품 및 도서류 등은 구입 시 학교재산으로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연구과제 종료 시 2주 이내에 구입한 기자재, 비품 및 도서(문헌)류 등은 산학협력단으로 구매목록을 작성해 반납해야 한다.) *연구장비·재료비:해당 연구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도서 등 문헌구입비:도서 등 문헌구입비 지출은 구매 후 산학연구지원시스템에 자산등록 후 ‘연구비 지급 신청서’와 함께 연구비카드 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구입한 도서(문헌)의 기본목록(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근거로 계좌 이체 함 *자세한 규정 및 정산기준은 연구비관리규정 개정(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