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배포 및 안내 작성일 : 2022-02-04 09:34

이진 조회수 : 57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운영해야 함에 따라, 연구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배포·안내하여 드리오니, 국가R&D 사업추진 및 수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도 게시중임. (「알림」메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