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및 정산 변경사항 작성일 : 2019-10-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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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27.(금)부터 개정된「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213호)」이 시행이 되었기에 개정전문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운영 규정 38조의⑮에 따라, 2019년 수행 농촌진흥청 출연금 지급 과제는 “세부(협동·위탁) 과제를 포함한 주관과제 단위”로 위탁정산기관(회계전문법인)이 출연금 정산을 할 계획이므로 주관과제책임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은 연구활동비(정산수수료 지급 비용 100만원 추정)를 확보하시기 요청 드립니다.